뇌물공여죄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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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어떤 애정을 품고 있어야 한대요. 예를 들면 주말 없이 일을 한다든지, 돈을 정리하는 데 본인만의 습관이 있다든지 하는 자세죠. 돈도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오지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는 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돈만 쫓아가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이거나 돈에 뜯기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그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돈을 정리하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아서 좀 믿기지 않겠지만 원래 인생은 존망이니까요. 조금 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오늘의 주제도 돈에 관한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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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폐의 면을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제 방법 외에도 주머니 속에 동전을 찰랑찰랑 넣어두면 돈이 들어온다. 혹은 예금통장에 모으고 싶은 금액을 적어놓고 매일 쳐다보면 실현된다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모으고 싶은 금액의 돈과 의식주가 모두 해결되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가게마다 있는 그 현금 상자를 집에 두고 약 백만원 정도는 집에 모아둘 것입니다. 현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전달하다

한국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받기를 불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특히 일반인보다 공무원이 부정한 의도에서 금품을 받으면 더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약속했다면 뇌물죄로 처벌됩니다.불법 금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며, 직무 집행 전후에 당시 감독관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범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는 수법에도 제약이 없습니다.서로 독립적인 재화나 이익을 교환할 필요 없이 제삼자가 대신 돈을 받아 다시 돌려받더라도 금전 제공 자체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지불 수단에 의해서 수령자가 파악됐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금품을 교환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또 형벌의 대상이 되는 뇌물로 인정되는 것은 직무의 대가로 인정되야 하기 때문에 금품만 없는 향응 제공이나 성교 등의 내용도 대가성이 있다면 모두 포함합니다.

관련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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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가성이 인정되는 범죄라면 뇌물수수죄, 알선수재죄, 제3자 뇌물공여죄, 알선수재 후 부정조치죄 등의 내용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달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입증되거나 인증되면 5년 이하 노동에 종사하거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물건을 받지 못할 경우 압수 또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은 특정불법행위가중처벌 즉 특가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금액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익금액에 따라 뇌물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5년에서 7년에 이르는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접 이익을 얻지 않더라도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뇌물을 받거나 제3자에게 약속한다면 4년 이하의 노동복무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뢰죄와의 차이뇌물공여죄는 청탁한 내용이 상대방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성립하며, 만약 돈을 주고 부탁한 내용이 상대방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본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안은 금품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여기서 알선수재죄란 또 뭘까요? 이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약속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처벌을 정하고 있어 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오늘날의 주제에 해당하는 법률은 준 자 즉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 또는 공여 의사를 나타낸 자에게 규제를 정하고 있는 제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은 관련 범죄에 대해 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행정과 경제의 투명성 제고와 부패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온정주의적 양형에서 탈피하는 추세이므로 법조인의 자문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되는 초기 단계부터엄벌이 요구되는 만큼 만약 사건이 발생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이 즉시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관련 죄업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경우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에 대해 적극 부인할 수 있도록 진술을 진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시해야겠죠?성립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조사 내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도이므로 의심되는 초기부터 조사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집히는 진술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므로 초기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아무리 자신이 속한 사건이라도 다시 조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므로 단지 친밀감을 표시했거나 정당한 계약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행위의 의도를 알려야 합니다. 뇌물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또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해결해 주세요.아무리 자신이 속한 사건이라도 다시 조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므로 단지 친밀감을 표시했거나 정당한 계약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행위의 의도를 알려야 합니다. 뇌물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또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해결해 주세요.법무법인 이현의 친절, 정성을 담은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blog.naver.com법무법인 이현의 친절, 정성을 담은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blog.naver.com법무법인 이현의 친절, 정성을 담은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