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비자(E10-2) 외국인취업비자

어선원비자(E10-2) 외국인취업비자

E10비자는 선원 취업 비자로, 내항 선원(E10-1)/어선원(E10-2)/순항 여객 선원(E10-3)으로 나뉘는데 이번 조사하는 비자는 어선원(E10-2)비자입니다저는 수산업 법 제8조 제1항 제1호(정치망 어업) 제41조 제1항(동력 어선을 이용한 근해 어업) 제57조 제1항(어획물 운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선원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 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선원 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원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E10-2어선원 비자 절차]1회 부여 체류 기간 3년 선원 취업 비자는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이 발행한 사증 발급 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됩니다.범죄 경력 증명서와 건강 상태 확인서 필수 제출 범죄 경력 증명서 요건 1.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된 것, 다만 국적 국내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 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될 수 2. 비자 발급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로 건강 상태 확인 관련 1. 비자 신청인의 자필로 기재한 건강 상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확인서에는 결핵, B형 간염, 매독 등 감염 여부 및 마약 복용 경험, 정신 질환에 따른 치료 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해야 한다.선원 취업자 도입 규모 결정 과정 1. 외국인 선원 혼승에 관한 노사 합의 선원 노조 연합 단체와 수협 또는 해운 조합 간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합의 2. 해양 수산부(선원 정책과)노총/사용 합의 검토 후 승인 해양 수산부에서 노/사용 합의된 도입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법무부에 건의 3. 법무부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최종 결정 관련 기관의 의견, 선원 수급 상황, 이탈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는 총 정원 결정※참고 선원 취업 자격은 고용 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20톤 미만 어선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고 있다.내항 선원 및 순항 여객 선원의 외국인 운영 기관은 한국 해운 조합인 어선원의 경우, 수협 중앙회가 담당 사증 발급 인정서의 접수 1. 신청서 제출:초대업자의 장(고용주)회사 주소지 관할청 등 2)접수 및 전산 입력:구비 서류 등 확인, 초청 대상자 및 피 초청자의 이름 등전 산입력 3. 접수증 교부:접수증 전산 출력 교부※참고 면허증 또는 등록증상 회사 소재지 또는 회사”주요 영업소”가 있는 지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 발급서를 신청비 전문직 인정 대행 서비스. 어선->수협 중앙회[첨부 서류]▷ 공통 1.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 여권, 사업자 등록증 표준 규격 사진 1장 2. 표준 근로 계약서 사본 3. 신원 보증서 4. 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 수리서(지방 해양 항만 청장 발행)▷ 업종별 서류 1.E10-2수산업 법에 의한 정치망 어업 면허증 및 관리선 사용 지정(어선 사용 승인)중, 연근해 어업 허가증 사본(최초의 신청 또는 등록 사항 변경 시에만 제출)2. 선박 검사 증서 3. 외국인 선원 고용 추천서(지방 해양 수산청 어획물 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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