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최저임금제, 육아휴직수당제, 건강보험료)

봄 축제가 지나고 새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2022년에는 업데이트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 최저임금제, 육아휴직급여제도,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021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22.1.1.~2022.12.31.) 시급 9,160원 일급 73,280원 월급 1,914,440원 209시간 기준(주말 유급 8시간 포함) ※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모든 사업장의 업종별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범위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최저임금- — 임금근로자가 월 1회 이상 상시적으로 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임금’을 뺀 후 시급으로 나눈 뒤 시급으로 환산해 시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된다. 2. 2022년 육아휴직 복지제도 정부는 ‘3+3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다. 3+3 육아휴직제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인당 월 최대 300만원(정상급여의 100%)까지 지원받아 지원수준 대폭 확대 육아. 완료. 육아휴직 1~3개월 지원수준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월 최대 300만원 지원 (정상급여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매월 최대 250만원 지원 (100 정상급여의 %) 어머니 1개월 + 아버지 1개월 : 월 최대 200만원(정상급의 100%) 2022년보다 1.89% 인상 올해 들어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되었던 건강보험료 인상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최소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주 조합원 건강보험요율 : 6.86%(2021년) -> 6.99%(2022년) – 월급여(월) : 월급*보험요율(6.99%)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월수입보험료(월) : 월수입 * 6.99% ※ 월수입 = {(연간 미지급수입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 산정 비율 과세점별 지역가입자 금액 : 201.5원(2021년) ) -> 205.3원(2022년 기준) – 월 보험료 : 보험료 포인트 ※ 2022년 위약금별 변경 체계는 이렇게 학습됩니다. 새해에는 변화된 제도를 잘 살펴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가족, 친구, 지인들과 함께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main.do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 0403&page=1&CONT_SEQ= 361772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_custom/nhis/_common/board/index/726.do?mode=view&articleNo=10813392&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Pc=Y 국토부 법무 https://moleg.tistory.com/6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