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업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최신 법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소방회사 운영


제33조(관리업무의 실시)

① 작업관리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점검하거나 지휘하여야 한다.

② 행정수급인은 등록증 또는 행정사무등록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빌려주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 및 안전관리법」 제25조소방 안전 관리를 대신하여 행동하거나 제22조1 부법에 따라 소화 시스템 등을 검사하도록 위임받은 특정 소화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22조(소화설비 등의 자율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관계하는 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장비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지를 각 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각 호; 제34조에 따라 테스트 된 관리자 행정안전부의 규제(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등이 점검한 때에는 점검결과 행정안전부의 규제규정에 따라 책임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1. 특정소화대상물의 소화설비등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2. 제1항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규제기간 설정

하나. 제32조전무이사 직위를 승계하는 경우

2. 제35조1 부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35조(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상무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규제입력한 내용의 삭제 또는 거래의 정정 또는 중지는 법률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2조ACC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삼. 제29조섹션 2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지만, 제30조#5(2) 전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섹션 2등기부등본을 대여한 경우
6. 제34조1 부시험성 평가 ACC를 받지 않고 자체 시험하는 경우

3. 휴업 또는 휴업의 경우

④ 매니저 제22조1 부 단락 2에 따라 자체 평가를 수행하거나 「소방 및 안전관리법」 제25조소방 관리의 위임 대리인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규제에 의해 규정된 대로

제36조(기술인력의 참여기준) 제33조섹션 4이 법에 따라 관리자가 자체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요원의 자격 및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제력: 별표 3 그리고 별표 4테스트 인력의 자격 및 배치 기준
2. 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 「소방법 및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비정규직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35조1 부등록이 말소되거나 활동이 정지된 상무이사는 이 날부터 더 이상 소방 관리의 권한 있는 대표자 역할을 하거나 소화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대리인 또는 자체점검을 할 수 있다.


제35조(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상무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규제입력한 내용의 삭제 또는 거래의 정정 또는 중지는 법률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2조ACC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삼. 제29조섹션 2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지만, 제30조#5(2) 전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섹션 2등기부등본을 대여한 경우
6. 제34조1 부시험성 평가 ACC를 받지 않고 자체 시험하는 경우
제32조에 따라 상무이사직을 맡는 상속인 제30조 상속일로부터 1~6개월 사이의 경우에는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