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및 발행해야 하는 사유

연말에 준비하는 연말정산과 함께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함께 종합소비세로 인해 최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 우리가 빠짐없이 준비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같은 부분을 미리 체크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제가 현금을 지불하고 결제한 금액에 대해 발급받을 수 있는 영수증 말인데요. 현금은 국세청에서 오프라인으로 일일이 오가는 것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영수증입니다.영수증 발급 후 국세청에 기록될 겁니다. 따로 체크를 할 수 없는 현금영수증 내역은 따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개인소득세 신고 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현금 거래를 방지하고 세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비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진행하며 현금과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이용금액이 연소득 25%를 넘으면 그 초과금액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에 대해 1.3%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은 개인과 사업자입니다.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등 일부 소득은 제외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현금거래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카드보다 현금으로 더 쓸 걸 그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연스러운 이야기에서 공제율은 무려 30%로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부분이 공제가 되는 거죠.

참고로 체크카드도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30% 공제율을 가지고 있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시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3월 월급이 될지, 13월 피눈물나는 세금 배출이 될지 결정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큰 공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자주 사용하는 체크카드 등은 사전에 등록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가장 기본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거나 휴대폰 번호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 번호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자체 발급 요청 후 해당 영수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주 이용하는 체크카드나 결제 페이지 등에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결제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매월 원천징수금을 계산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징수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 및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때 공제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연간 지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사업자는 연간 500만원, 일용직 근로자는 연간 2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과 일용직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통상적인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가급적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으나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납부, 지출, 고속도로와 같은 유료도로 통행료 등은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 등 유가증권 구입 시에도 발행되지 않습니다. 크게 봤을 때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이미 거래 흐름 파악이 가능하거나 의료비처럼 타 소득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