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에 따른 소방용품 품질관리 형식승인 변경 및 취소에 대해 알아보세요!

최신법령에 따른 소방용품 품질관리 형식승인 변경 및 취소에 대해 알아보세요!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제37조1 부 그리고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설비의 형상 등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대통령령이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⑩ 소방용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및 성능증명을 겸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및 성능증명을 함께 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 구분,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제9조(형식승인의 변경) 제37조1 부형식승인 변경 대상 및 분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요 변경 사항 :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품 및 구조물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2. 경미한 변경 :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설비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부록 8 양식형식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소방서장이 정하여 고시 수량 샘플과 함께 기술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연구원은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품샘플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첨부서류에 의거 형식승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1. 변경된 부분의 설계도(단, 변경된 부분이 고정된 형상이 없는 경우는 제외) 및 사양서 각 2부
2. 샘플 및 부분사진 각 2매씩
3. 변경된 형태 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한 정보(제7조섹션 2) 1부에 따른 형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변경 형식승인 결과 주요 변경사항이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술연구원은 소방용품승인번호를 변경하여 발급하며, 변경내용 및 경미한 변경사항이 기재된 형식승인서는 이 형식승인기준은 변경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형식심사 일부 생략 및 신청내용 보완에 대하여 제7조섹션 2 그리고 섹션 3그에 따라 적용

제39조(형식승인의 철회 등)

① 소방청장은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규제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품시험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1호, 3호 또는 5호의 경우에는 소화기의 형식승인이 관련 만료.

제12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38조형식승인취소 및 제품시험정지처분기준 별표 6동일
② 소방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형식승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제38조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 나. 형식승인 취소가 진행 중이므로 형식승인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정지를 신청하려는 자 부록 9 양식형식승인취소신청서와 이미 발급된 형식승인서류를 공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만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제37조1 부 그리고 단락 10에 따라 형식 승인을 얻은 후.

2. 제37조섹션 2시험센터 acc의 시스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섹션 3제품 테스트용

4. 제품 검수 시 제37조섹션 5ACC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가?

5. 제38조ACC 변경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화설비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