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선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부가 청년을 위한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저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회원 자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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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소득조건은 전년도 소득신고자로서 연소득 3천600만원 미만(근로·사업·기타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함)입니다. 여기에는 세대주, 무주택자로서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무주택 세대원이 포함됩니다.
등록시 제출서류

- 소득 증명
- 소득확인(청년우대생활가입종합저축 가입 및 특별과세신청을 위해)
- 원천세 문서
- 아파트가 없는 세대주인 경우: 등기소 사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무주세대의 세대원(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 한함)
– 전 세대원의 과세구분별 과세증명서, 등기소사본(국가단위/현재 과세기간) - 진단서(해당되는 경우)
- 각서 (양식 제공)
- (면세 신청 시) 면세 안내 책자 및 안내(양식 동봉)
적용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가 적용됩니다.
- ‘청년주택종합우대저축’의 우대금리는 무주택기간에 한해 가입기간이 2년 이상(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년, 주택 공급 청약은 주택 공급 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당첨자가 당첨으로 인해 경품을 취소하는 경우 우대 가격이 적용됩니다.
| 분할 | 절약 시간 | ||||
| 1개월 이내 | 1개월 이상 ~ 1 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이상 | |
| 주택 구독에 대한 포괄적인 비용 절감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 청년우대주택청약 큰절약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면세도 적용되나요?
조세특례법 제8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가입기간을 2년 이상 준수할 경우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총액은 500만원, 원금은 연간 600만원이다.
청약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청년우대주택청약과에 가입하여 해당일까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주택 및 시 자금
주택도시자금도입, 주택구입(주택구입 발판 등), 보증금, 월세대출, 정부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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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은행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88-6200
경남은행 1600-8585

